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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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에서 역 구내 및 열차 내 잡상인 단속 등 업무를 하도록 전보조치 한 것이 근로기 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차별 대우금지)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 는지?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에서 역 구내 및 열차 내 잡상인 단속 등 업무를 하도록 전보조치 한 것이 근로기 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차별 대우금지)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