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129 (2008. 9. 26.)

근로조건지도과-4129

질의요지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에 의무 관리가 종료돼 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 직원으로 구성해 관리 주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의 관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회답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봄.

따라서 주택 건설 업체(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이 종료돼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하기로 한 관리 형태의 변경이 관리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단순히 사업 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존 관리 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