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665 (2009. 2. 4.)

근로조건지도과-665

질의요지

❑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의 공익채권변제

회답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