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 4. 21.)

근로조건지도과-997

질의요지

A 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산별교섭 및 중앙교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임시직 근로자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 만 57세를 적용받고 있던 기능 업무 III 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섭 결과에 (지방의료원 중앙 협약)에 따라 정규직화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된 이후 정규직 인사 규정 ‘직종별 임용 기준 및 정년표’의 기능 업무 III 의 정규직 직제에 적용하다 보니 동 규정에는 만 55세로 정년이 돼 있습니다.

정규직화 된 2인 중에 이미 55세가 넘은 자와 55세가 도래한 자가 있는데 이들의 정년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2인의 경우 정규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 및 처우를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경우임에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규직화로 전환 후 정년이 도래했다는 주장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답

‘정년’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 근로 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대판 1996.2.27 95누 15698).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정년을 달리 적용받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 받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