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표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제2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칭 이외에는 유료직업소개소 명칭사용을 금지토록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