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736 (2005. 3. 28.)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질의요지

○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회답

○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에,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