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14 (2004. 6. 14.)

노동시장기구과-214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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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 채용대행업무가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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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용은 모집 응모·심사·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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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업안정법 제2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의 이른바 채용대행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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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와 같은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노동시장기구과-2149, 2004.6.1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