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598 (2005. 4. 30.)

노동시장기구과-2598

질의요지

❑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허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 갱신허가 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보완·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관련규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기존 허가기간을 한시적(갱신허가신청에 대해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