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14 (2004. 7. 23.)

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물류회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차량을 포함한 기사(지입차주, 자기차 소지 근로자)를 구인.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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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과 그에 포함된 운전기사(지입차주)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물류회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차량을 포함한 기사(지입차주, 자기차 소지 근로자)를 구인.구직 알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시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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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록관청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이 직업안정법령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