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4170 (2004. 9. 16.)

노동시장기구과-4170

질의요지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 시 사업자가 예치금 반환청구를 한 경우 즉시 반환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반환청구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그간의 사업운영실태 등을 판단하여 손해의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환을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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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반환청구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반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