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회답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기재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당해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