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도유지관리소의 도로보수원(공무원 신분이 아님)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 근로자들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음.
2.귀 질의의 경우 귀 사무소 소속 도로보수원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별도 설립되어 있지 않고, “◯◯북부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도로보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동 노동조합 가입을 하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