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현행 단체협약은 “회사는 관계기관의 근무복 착용지시가 있을시 택시운전사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되, 복지는 노사 협의하여 선택한다. 다만 하복은 4월말, 동복은 11말까지 지급하되, 단, 행정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 합의하여 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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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무복 지급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답
❑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체협약은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간 2회에 걸쳐 근무복을 지급하되 착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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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근무복 지급이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 사유가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리 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