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71 (2004. 3. 26.)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 근로 위반여부

질의요지

회원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원조합의 대출 업무가 마비되자 본회에서 본회 지사무소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농축산경영 자금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한도배정,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연기 등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회답

1.

농축산경영자금운영규정(2001. 10. 29 농림부훈련 제1080호)에 의하면 농축산 경영자금의 대출업무는 ○○중앙회가 정부(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중앙 회의 계통사무소와 회원조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사실상 업무의 수행 주체는 ○○중앙회로 보여지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독립법인체 로서 회원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중앙회는 노조법상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사용자에 해당 되지 아니함. 2. 따라서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대출업무를 ○○중앙회가 다른 계통사무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