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와 함께 원거리 전보 발령 저지ㆍ해고자 복직 등 포함하여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대법원 1992.1.21, 91누5204, 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등 참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원 1994.9.30, 94다4042, 대법원 2001.4.24, 99도4893).
임금교섭과 함께 공단의 전보시행이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전보시행의 저지 등 부당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단체교섭 경위 및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및 쟁의행위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4.24, 99도489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