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하고 정상조업을 하면서 교섭을 하였으나,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새로운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노조집행부만의 결정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음.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총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쟁의행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결정은 대표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