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01254-325 (1992. 6. 30.)

노사 01254-325

회답

노동쟁의발생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중 제6호의 "요구조건 기타 쟁의목적"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중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이 불일치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동 신고서의 효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허위의 신고가 아닌 한 동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