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동 신고서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동 신고서중 6. 요구조건 및 기타 쟁의목적란에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체결 등의 구체적인 교섭경위, 요구조건, 노사당사자간 주장의 쟁점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쟁의발생 신고후 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ㆍ조정이 동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냉각기간 종료후의 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발생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관철을 위하여만 행해져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