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01254-488 (1992. 9. 24.)

노사 01254-488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시킨 취지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만에 귀속시키고 이와 관계없는 제3자의 피해를 없애려는 것인 바, 지역노조 소속조합원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지역노조에 속해 있는 여타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다만 지역노조 소속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보는 조합대표자 및 권한있는 조합간부의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라면 그 범위내에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지역노조내 여타 사업장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