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01254-595 (1992. 12. 12.)

노사 01254-595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의 노동쟁의신고는 노동관계법상에 규정된 사전의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하는 것이 당연하나,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 제48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고의 내용이 법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쟁의신고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로 조정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가 아닌 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