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01254-8939 (1989. 6. 16.)

노사 01254-8939

질의요지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간에 1988.5.13 체결된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 전임자는 회사의 소정의 출근일에 근무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임자로 있으나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1.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할 수 있는지.

2.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에서는 조합 전임자에게도 출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출근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

회답

노동조합 전임이라 함은 노사 쌍방의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기로 정한 자를 말하는 바, 이의 인정 여부, 근무방법,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는 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전임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