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71-12416 (1986. 7. 30.)

노사 32271-12416

회답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나 조직률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원구성은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확장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일반적 구속력과는 무관함.

다만,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저조한 노동조합측에서는 근로자위원 위촉시 전체근로자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의무적 사항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