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71-3756 (1986. 3. 5.)

노사 32271-3756

질의요지

1.

단위조합 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2.

당시 대표이사도 아닌 자가 대표이사 권리를 주장한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3.

합의각서에 의한 시간적ㆍ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회답

1.

질의서만으로 판단컨대 노사운영회의 합의각서는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대표간에 체결된 회사 운영과 관련된 합의서에 불과할 뿐 정식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과정에서 체결된 합의나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2.

대표이사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의 경우 대표이사가 체결한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본건의 경우 법원에 등기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를 칭하고 있어 유효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고,

3.

합의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민사상 문제이므로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할 입장에 있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