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71-4504 (1987. 3. 19.)

노사 32271-4504

회답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귀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음.

단지 협의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 하도록 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에는 노동조합원만을 위촉하라는 뜻이 아니고 조합원 아닌 다수의 여타 근로자를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고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귀사 협의회운영의 활성화에 참고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