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0211 (1989. 7. 11.)

노사 32281-10211

질의요지

당사 노동조합의 우리사주조합결성 및 기업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종업원지주제 실시요구와 상법 및 주주간 합작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주의 당사에 대한 감사권을 제한ㆍ배제하고자 하는 요구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우리 사주조합결성 및 기업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종업원지주제 실시요구와 상법 및 주주간 합작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감사권을 제한ㆍ배제하고자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