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병원 노동조합이 업무상 과실로 해고된 자에 대한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당 위원회는 이것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이 아니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별도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에도 쟁의행위신고를 한 경우 중재회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쟁의행위의 신고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방법을 서면, 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신고자체는 단순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고 신고유무에 따라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노동쟁의발생신고시 이미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