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가 적법절차에 따른 직장폐쇄신고를 필한 후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직장내에서의 퇴거를 명하였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회사시설(휴게실, 교양실, 차고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바, 직장폐쇄시 모든 근로자는 회사내로부터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장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측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시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것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