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1조(관할) 규정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직장폐쇄의 신고는 위와 같은 관할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지방에 여러개의 지사(사업장 및 영업소 포함)을 두고 있으며 지사에 노동조합 지부가 결성되어 있어 지사 중 1개 지사(사업장)에서만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냉각기간 경과후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장폐쇄신고를 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는 어디인지.
회답
질의내용만으로는 현재 노동쟁의가 발생된 지사의 노조지부가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동 노조지부가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단체교섭을 하다가 결렬되어 동 지사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동 노동위원회에서 법에 의한 조정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용자가 동 지사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동 지사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