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0914 (1990. 8. 4.)

노사 32281-10914

회답

노사협의회위원 중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