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부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장폐쇄를 조치하였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자 사내에 부분적으로 안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상당수의 근로자가 자진 조업희망을 강력히 요구하여 A부서의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는 바, A부서의 당해 근로자 중 일부가 자진근로를 희망하여 그 근로자가 작업하던 동 파트에서 본업을 수행하도록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및 동법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함으로써 쟁의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파업기간중에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