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12 (1989. 1. 6.)

노사 32281-112

질의요지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출입을 봉쇄, 강제점거하여 사용주의 허락없이 회사소유 기계를 가동, 원ㆍ부자재를 소비하는 행위 또는 농성중인 노동조합의 일부근로자가 사용주에게 물질적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 노동관계법상 면책될 수 있는지.

회답

노조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ㆍ설비ㆍ제품 등을 관리, 사용, 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