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1325 (1991. 8. 7.)

노사 32281-11325

회답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제도는 독자적인 성격과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현행 노사협의회법에서도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와 같은법 제24조 내지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고충사항의 처리를 고충처리위원이나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고충사항에 따라 처리방안 등이 다양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