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88.7.21 (주)○○호텔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 중 쟁의기간중에 회사측은 직장 및 사업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단체협약서 제24조 직장 및 사업장 폐쇄금지)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1989.4.12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자 1989.4.14 회사측에서 직장폐쇄를 하였는 바, 위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회답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인 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자기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면 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쟁의기간중에 회사는 직장 및 사업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의 노동쟁의 기간중에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