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쟁의기간중(냉각기간 포함) 평소 폐사 제품을 운반하던 외부운반업자들이 제품을 운반코자 폐사 정문을 출입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이 정문출입을 통제 저지하였고, 협력업체의 자재 반입 차량마저 저지하였으며, 기통과한 운반업자 차량이 폐사 제품을 상차코자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무리를 지어 크레인 후크에 매달리는 등 상차를 결사 방해하였는 바, 쟁의기간중 제품반출 가능 여부와 차량 출입저지 및 상차 방해행위가 적법한지.
회답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기간중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자의 업무를 실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한 쟁의행위는 민ㆍ형사상 면책이나 신분상 보호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