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쟁의발생신고 결의를 전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노조에서 쟁의발생신고 사유로 3차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1차교섭에서 상견례를 하고 2차교섭에서 사용자측 교섭위원 문제로 결렬되었고, 3차교섭에서도 조합원 40여명이 꽹과리를 치며 각목을 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위협시위 및 인신공격 등을 하여 실질적인 교섭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쟁의발생신고가 타당한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것이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노동쟁의신고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단체교섭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교섭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폭력적인 태도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임하려고 할 때는 사용자가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