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1704 (1988. 8. 2.)

노사 32281-11704

질의요지

노동위원회에서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저하시키는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만약 수락된 조정안을 조합원이 반발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조정안에 따를 수 없다고 결의한 경우의 법적 효력은.

회답

노동쟁의발생신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알선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ㆍ참고인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ㆍ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임.

노동쟁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느냐의 여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나 당사자들이 일단 수락한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위와는 반대로 노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는 계속 미해결상태로 남게 되는 것임.

참고로 조합의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1988.6.20자 조정안을 조합 및 사용자 모두가 수락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노사 당사자는 동 조정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