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되어 있는 바,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