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2598 (1987. 8. 6.)

노사 32281-12598

질의요지

1.

당사는 생산제품의 상차작업을 하도급자에게 도급을 주고 있는 바, 하도급체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을 사유로 파업을 함에 따라 당사 제품의 출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도급업체인 당사의 임직원이 하청업체 노조원 대신 상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 적법한지.

2.

하도급체의 노사분규시 당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회답

1.

노사 당사자간에 노동쟁의가 발생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절차에 따라 알선과 조정을 하였음에도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냉각기간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쟁의행위 개시전이나 진행중에도 동법 제30조에 의거 노사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함께 중재신청을 하거나 당사자 중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임.

또한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쟁의기간중 사용자는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하의 질의상 노동쟁의 당사자는 귀사의 도급업체와 그 사업체의 노동조합이므로 당사자간의 노동쟁의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귀사의 임직원이 동 노조의 작업을 대행하는 등의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2.

질의 2와 같이 귀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동 쟁의의 노사 당사자가 성실한 교섭을 지속하도록 조력하여 빠른 시간내에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