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생산제품의 상차작업을 하도급자에게 도급을 주고 있는 바, 하도급체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을 사유로 파업을 함에 따라 당사 제품의 출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도급업체인 당사의 임직원이 하청업체 노조원 대신 상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 적법한지.
하도급체의 노사분규시 당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회답
노사 당사자간에 노동쟁의가 발생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절차에 따라 알선과 조정을 하였음에도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냉각기간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쟁의행위 개시전이나 진행중에도 동법 제30조에 의거 노사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함께 중재신청을 하거나 당사자 중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임.
또한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쟁의기간중 사용자는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하의 질의상 노동쟁의 당사자는 귀사의 도급업체와 그 사업체의 노동조합이므로 당사자간의 노동쟁의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귀사의 임직원이 동 노조의 작업을 대행하는 등의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질의 2와 같이 귀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동 쟁의의 노사 당사자가 성실한 교섭을 지속하도록 조력하여 빠른 시간내에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