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조 소속 사업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신고후 15일이 경과되어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바, 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8.8.2자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다면 8.17자로 냉각기간이 종료하므로(신고된 날은 산입하지 않음) 8.18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