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387 (1991. 1. 31.)

노사 32281-1387

질의요지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당사의 주사업장인 부산에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

이럴 경우 주사업장(부산)의 설치와 관계없이 지역별 노사협의회의 설치유무를 질의함.

회답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서울사무소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다면 지점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