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3997 (1988. 9. 12.)

노사 32281-13997

질의요지

○○콜택시(주) 노조에서는 1988.7.16부터 근로자 약 110명이 승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도급제 종사 근로자 30여명이 파업에 가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8.7.25 사용자측에서 관할 지노위에 부분 직장폐쇄를 신고한 경우 정당한 것인지.

회답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ㆍ태업 등과 같은 실력행사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 즉, 집단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써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상응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직장폐쇄의 범위도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비로소 그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에 의한 직장폐쇄신고서에도 직장폐쇄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만 노무수령의 거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되지 않아 사용자가 임금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임.

2.

또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신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