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4471 (1991. 10. 8.)

노사 32281-14471

질의요지

직장폐쇄 기간중 노조원의 일부가 타회사에 취업(건설공사 일용직, 제조회사의 상용ㆍ일용직 등)한 경우 "종업원은 회사의 허락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당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중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동 기간중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 등에 종사하더라도 귀사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