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는 1988.1.1~1989.12.31(2년)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수차 노조측과 협상 끝에 체결하고, 현재까지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 오던중 1988.9.13 당사 노동조합에서 기존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을 요구하는 19개항을 내세워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1988.9.12일 회사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1988.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바 이런 행위가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 규정과 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이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가 적법한 행위가 아닐 경우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였을 경우, 이 파업행위는 불법파업인지.
회답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내에 협약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둘러싼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동 협약의 일부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귀사 단체협약 제60조 제2호 근거)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고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노조측의 단체교섭 요구 및 정당성 여부가 노동쟁의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노조측의 요구내용 중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귀사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