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5500 (1990. 11. 8.)

노사 32281-15500

질의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과반수에 대하여 질의함.

<갑 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음.

(예) 재적조합원 10명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쟁의결정 가능

<을 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과반수란 반수 이상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를 결정할 수 있음.

(예) 재적조합원 10명의 경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쟁의행위결정 가능

2.

당소 의견:갑설이 타당함.

회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귀청의 의견과 같이 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