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쟁의에 돌입시 기관실, 변전실을 강제점거하고 일체의 비노조원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화문에 빗장을 용접하여 걸어 잠그고 냉난방과 급수를 중단시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입주사에 피해를 주고 또 수입상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변질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법한지.
쟁의시 입주사 직원이나 내방객이 오고가는 현관과 엘리베이터홀 앞에 여러장씩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적법한지.
또 쟁의기간이 아닌 때에도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거한 노동쟁의발생신고후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냉각기간(귀 업체의 경우 일반사업에 해당되므로 10일)이 경과한 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람의 신체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또는 폐지하는 행위는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나, 어떠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있는 만큼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작업장을 폐쇄하여 비노조원,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는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평소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법에 의한 규제대상은 되지 않으며, 단지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그러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미흡한 여건속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쟁점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귀사의 노사관계가 안정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