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6085 (1989. 11. 10.)

노사 32281-16085

질의요지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설치된 동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지소에 파견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노조원)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써 임의로 은닉, 타 장소로 이전하여 의료보험관련 민원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를 민ㆍ형사상 면책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특히 노조전체의 의사나 지도부의 의사와 관련없이 일부 노조원이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답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본질은 노무제공의 거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소극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의료보험 관계서류를 은닉, 타 장소로 이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형법상의 문서 손괴죄 해당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