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내 3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노조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대상이 되는지.
회답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0조 제3호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