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6638 (1988. 11. 7.)

노사 32281-16638

회답

1.

노사간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어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규정된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것인 바, 이는 같은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그러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규정된 사업의 휴지와 같은 결과가 일정기간 초래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와는 별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전허가를 얻어야 할 것인지 또는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