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6724 (1989. 11. 23.)

노사 32281-16724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파업과 농성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서울특별시내 각 구단위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22개 의료보험조합의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위노동조합인 서울특별시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타 의료보험조합 직원인 노조원들이 어느 한 의료보험조합에 집결하여 농성 등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참고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6조(구성):조합원은 서울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산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음.

쟁의행위신고서에 의하면 쟁의장소는 22개 각 의료보험조합 및 보사부, 의료보험연합회로 하고 있음.

3.

참고의견

<갑 설>

노조집행부 이외에는 자기 소속 의료보험조합 이외의 타 의료보험조합에서 농성 등 쟁의행위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임.

<을 설>

각 의료보험조합을 노동조합의 지부로 인정하고 있고, 노조 조직형태상 서울특별시내 22개 의료보험조합의 근로자 전체가 조직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므로 각 의료보험조합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당해 사업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의수단 등이 불법이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회답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 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조 위반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