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보호시설의 범위는 쟁의기간의 장단과 그 시간적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것이나 난방, 수도, 전기시설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들 시설의 정지ㆍ폐지는 각각 형법위반(제195조 수도불통), 도시가스사업법위반(제48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위반(제43조), 전기사업법위반(제6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